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실내 바닥청소용 전기청소차 충전시설의 화재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바닥청소용 전기청소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청소차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1층에 충전기 설치 △충전기 주위에 화재감시를 위한 화재감지기,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전기청소차 충전 위한 전용 충전공지 확보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장치 설치 △대형 소화기 또는 D급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 비치 등을 당부했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사용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전기청소차를 사용하는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홍보하는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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