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지원 위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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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지원 위한 한마디
  • 이용록 <전 홍성군 부군수>
  • 승인 2022.01.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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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주거문화 변화로 인한 공동주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면서 다양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혜택 불균형에 대한 볼멘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혜택이 부족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다. 농촌지역의 경우 신규 세대 건축 후 불편을 호소하면 집 앞까지 도로포장은 물론 가로등, 배수로 시설, CCTV 설치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빌라의 경우도 주택 입구에 이르는 가로등 전기 요금마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 전기료나 단지 내 도로 수선 등에는 입주자들의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교체나 수리비용 역시 관리비의 유지수선 충당금을 통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아파트 놀이시설이 아파트 입주자를 중심으로 사용되지만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놀이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충남지역은 서천군을 제외하고 천안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가 이미 이러한 주민 편의적 비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홍성군도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홍성군은 서천군과 청양군을 제외하면 지원수준은 꼴지다. 

물론 단지 내 주차장 관리나 건물 내부의 공용전기 까지 부담하자는 것은 아니다. 빌라단지나 원룸촌의 경우에도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가로등 전기요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빌라단지 주변의 놀이시설 또한 자치단체에서 유지수선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주거인구가 이미 2만 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홍성읍에도 약 2만 명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을안길 도로포장이나 유지보수, 가로등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와 가로등 또한 수혜가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방문자나 이웃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것으로 치부해 주민들이 납부하는 공용부문 부담금으로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마을이나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나 공원시설, 도로시설은 조성 자체를 지자체 등 국가의 예산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단지의 놀이시설이나 공원, 도로의 경우 분양가에 포함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또한 입주민의 몫이다. 이렇게 조성된 놀이시설이나 단지 내 도로의 훼손에 대한 수리마저 입주민들의 몫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 법적 조항을 나열하지 않는다. 과거 아파트가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특권계층의 전유물이던 시대라면 특권계층의 노블레스-오블리주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현재의 상황은 주거문화의 보편적 형태를 이루고 있고 홍성군민의 50%를 육박하는 주민의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더 이상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청의 수부도시인 홍성의 주거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입주하는 아파트의 주민이 약 1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왔다.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세금의 보편적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때다. 적어도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과 단지 내 도로와 공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홍성군의 예산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이는 곧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홍성군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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