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 전국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고양이 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등 반려동물 안전 수칙이 달라진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에는 이동장치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며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해야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의 간격이 2m를 넘지 않으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위반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군에서도 반려묘의 올바른 양육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물등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의 경우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RFID 칩)으로만 할 수 있다.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과 군 축산과(041-630-1727)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고양이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반려묘를 유실했을 때 다시 찾기가 어려웠을 반려묘 양육가정의 걱정을 덜게 됐다”며 “고양이 동물 등록에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