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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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심각
  • 김성찬 <예산소방서장>
  • 승인 2022.12.0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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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소방대원(인원), 소방장비(차량), 소방용수(물)가 바로 그것인데, 이를 소방력 3요소라고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소방대원과 차량이 있어도 물이 없다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소화전은 소방 활동에 무척이나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화재진압에 큰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는 소화전 등 소화 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또는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주·정차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좁은 도로 사정과 주차난도 한몫하겠지만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이웃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에 양보하는 성숙한 안전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늘 안타깝지만,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참사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골든타임을 놓쳐 어이없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화재 현장 인근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어서 더 그렇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겪을 때 불법 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성토를 하다가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일삼는다. 나의 부주의한 주차 습관이 내 식구, 내 친구, 내 이웃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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