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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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 추진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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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 창출 및 유망기업 육성 목표 해 지원

홍성군이 토지이용규제로 공장 증설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선다.

군은 올해 3월부터 관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는 투자사업에 대한 입지애로사항을 컨설팅하는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투자·확장이 필요함에도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공장 등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소방안 또는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컨설팅을 시작해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 대상 기업은 홍성군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이 가능한 기업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7일 군보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은 그동안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산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해 반영된 바 있고, 농촌지역 등에서의 기업 및 농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움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희채 군 도시재생과장은 “우리군 내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시계획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유망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본 컨선팅 제도를 확대 적용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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