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산불피해 복구 본격적으로 시작, 피해 주민들 “실질적인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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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산불피해 복구 본격적으로 시작, 피해 주민들 “실질적인 보상 이뤄져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4.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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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서부면 산불로 전소된 주택 등 철거작업 진행
홍성 산불, 재산 피해 규모 총 287억 원, 피해자 287명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지원 기대, 성금 모금도 진행해
응급 복구중인 양돈 농가.이번 산불로 인해 돼지 860여 마리 등 가축 6만 7627마리가 폐사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된 홍성 산불이 발생한 지 25일이 지났다. 지난 2일 오전 11시 서부면 중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3일 동안 서부면과 결성면 일대로 번지면서 1454ha(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피해를 준 산불은 53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은 53세대에 이재민도 91명에 이른다. 또 축사 29동과 창고 56동, 비닐하우스 110동, 컨테이너 22동, 농기계 413대, 농자재 1만 4402식, 수도시설 8개 등이 불에 타고 소 44마리, 돼지 860여 마리, 닭 6만 7627마리, 염소 97여 마리 등 가축 6만 86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축사는 21동이 완전히 탔으며 8동은 일부가 불에 탔다. 주택과 축사에 더해 총 303여 개의 사유 시설물의 피해가 파악됐다. 더덕, 고사리 등 임산물 피해면적은 8만 2619㎡, 양파, 마늘 등 농작물의 피해면적은 5만 1946㎡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조경수 8000여 주와 과수 1만 1000여 주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군산림조합 윤주선 조합장은 20년 전부터 임야 5만 평을 임대해 5만여 그루의 느티나무를 키워 왔는데 이번 산불로 모두 불에 탔다. 이같이 산림목은 물론 과수와 조경수 등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암담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산불로 인해 전소된 주택 철거 작업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되며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됐다.
산불로 인해 전소된 주택 철거 작업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되며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홍성군이 산불피해 복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성 산불이 발생한 지 16일 만인 지난 18일부터 서부면 중리에서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는 지난 1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충청남도 등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지난 18일 오전부터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한 철거작업과 폐기물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불에 탄 주택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을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성군은 이재민 거주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 우선 복구에 나서고 있다.

홍성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총 2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과 창고를 비롯해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는 총 1043건, 피해자는 287명으로 조사됐다.

불에 탄 주택도 53세대에 이재민도 91명에 이른다. 이들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민 가운데 3가구는 내포신도시 LH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주거용 조립주택을 제작해 31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홍성군은 밝혔다. 

거주시설 복구방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1가구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3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19가구는 기타 지원을 하게 된다. 주거용 조립주택의 경우 싱크대, 냉난방기 등이 갖춰진 27㎡ 규모로 주택 철거 이후에 집터가 갖춰지는 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임대료가 지원되며, 지난 13일 입주 희망 동호수를 지정해 곧 입주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현재 문화누리센터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는 16세대 25명이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 집과 병원 등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이번 산불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 피해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홍성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원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이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주무부서인 행안부도“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아무 책임 없이 피해를 본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보상 규모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 원이 지급되고, 주 소득자 사망·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2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 등이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산불 피해 현장 조사 모습.
산불 피해 현장 조사 모습.

이번 홍성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 53세대 91명의 경우도 소득 상실에 따른 생계비, 주택 전파 시 주거비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전파(전소) 시 지원금은 피해면적에 관계 없이 1600만 원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당시 면적에 따라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역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성 산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량 경감된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또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1260만㎡)를 태운 강원 고성 산불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보상 문제가 4년만인 지난 2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64명에게 총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고성산불 법정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이자, 산불 피해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 것과 같은 요율이다. 이재민들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돼 진행된 송사다. 다만 이번 홍성 산불은 현재까지로는 산불 원인의 책임소재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들의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용 계좌(농협 301-0700-1212-01)를 개설하고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성금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홍성군청 복지정책과(전화 041-630-1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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