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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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홍주일보
  • 승인 2023.07.0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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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공단 Q&A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와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와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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