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미청구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정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홍성군이 각종 보증금을 납부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주로 하자보수보증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예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돼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금전 지급 관련 권리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항에 의거 군에 귀속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오는 30일까지 반환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약 1억 2000만 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
장동훈 군 회계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반환되지 않은 보관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 세입 증대와 재원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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