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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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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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현재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강승규 부대변인은 지난 8일 인수위에서 가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체입법의 주요 내용은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 지원기관 통합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 삭제 등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현행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신문과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신문법 제17조는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신문법 제37조는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 유통원을 둔다”며 “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유통원의 역할은 ▲신문의 공동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등이다.
그런데 신문법에 의하면 “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로 불리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신문 판매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신문 유통원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을 폐지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문화관광위원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은 8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신문법의 골자는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해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문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신문법 폐지는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훈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메이저 3사(조선, 중앙, 동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들 신문사가 방송 뉴스까지 장악한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용비어천가’가 대한민국을 주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신문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인수위의 발상은 양복 입은 군인들의 막가파식 언론 통제의 발상”이라며 “신문·방송 겸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황선 부대변인도 이 날 논평에서 “당선자가 앞장서, 언론을 자본에 종속시키고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방안을 주장하고 나서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지금도 신문시장은 단지 몇 개 언론이 70%대를 과점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왜곡된 신문시장이 방치된 채 신문·방송 겸영 허용 주장 등이 제기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선 부대변인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자본의 논리를 전파하고 민주적 여론을 왜곡시키는 궤변을 신문과 방송에 동시에 쏟아 붓겠다는 악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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