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못 살린 ‘쌀 소득보전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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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못 살린 ‘쌀 소득보전 직불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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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 주장
지난 2005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개선된 ‘논 농업직불제’와 ‘쌀 소득보전제도’의 개편을 통해 도입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오히려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윤곽이 드러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이하 쌀 직불제)의 개선안 역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데다 추곡 수매제 폐지 이후 도입한 쌀 직불제 등으로 농가소득 마저 줄었다는 농가의 주장과 기존의 추곡 수매제를 부활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최근 1차 공청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쌀 직불제 개선안은 부부의 농업 외 소득이 한해 3,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직불제 농지면적의 상한 기준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직불제 개선안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정책 기조와 상충되고 제도 운영상의 규제 강화 등으로 결국 농민들의 소득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성군 쌀 전업농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 개선된 3,500만원 이상 농외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은 농외소득이 50%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며 또한 “직불금 지급 상한선을 농업인의 경우 8㏊(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50㏊)로 제한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쌀 전업농 육성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돼 농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급상한 설정 안 역시 쌀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상한선을 설정할 경우,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지급대상 이외의 면적을 지원받기 위해 세대주 분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또다를 관계자는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시 시·군인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부당신청이 적발된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을 제한하고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쌀 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쌀 농가 소득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와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이 농림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쌀 80㎏ 한가마니를 생산해 얻는 농가 수입은 2004년 16만9,827원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6만5,574원, 16만6,727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강 의원은 “쌀 농업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25%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 농가 소득의 지속적인 감소는 큰 문제”라며 “이 통계만 보자면 쌀 직불제는 추곡수매제보다 못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쌀 수급 관련 정부 예산은 늘었음에도 농가 소득이 오히려 뒷걸음친 꼴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비축과 쌀 고정 및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총 1조9,750억원으로 2003∼2005년 추곡수매와 논농업직불금 예산의 평균인 1조3,714억원보다 44% 늘었다. 올해 관련 예산 1조6,460억원도 2003∼2005년 평균 예산보다 20% 많은 규모다.
홍성군 농업경영인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쌀 직불제 보완책이나 개선안 등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책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쌀 직불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쌀 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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