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반산단 자재 구매 부적정 군, 생산 안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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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일반산단 자재 구매 부적정 군, 생산 안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4.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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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홍성군이 홍성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용수공급시설의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물품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성군은 지난해 6월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필요한 협잡물 및 침사제거기, 자외선소독기, 슬러지 농축탈수기 등 3종류의 관급자재를 농공단지 내 A제조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홍성군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슬러지 농축탈수기를 제조하지 않고 있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군은 당시 A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업체와 '농축탈수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 특혜가 아니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또한 홍성군이 지난해 6월 홍성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자재 구매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제품을 비싸게 구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군은 당시 B업체 제품인 300t급 원통형 물탱크 4대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가격보다 1800여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구매당시에는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원이 물품 세부단위별로는 없었고 물탱크 구입과 관련해서도 홍성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근 지역 업체인데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어 실질적으로 견적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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