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군 ‘비상시 운영’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홍성군과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 13개 시·군에 상시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이 부적절하다며 시정요구를 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담인력 1~3개조로 3~4교대, 최소 3명, 권고 6~8명으로 운영되는 ‘완전전담’ 식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충청남도(도청) △아산시 △금산군뿐이며,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근무하는 ‘준전담’으로 상시 운영하는 곳은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청양군이다. 그러나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은 상시 운영이 아니라 당직근무와 상황관리 병행하는 ‘비상시 운영’을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시·군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소위 ‘준전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기 홍성군 안전관리과장은 “행안부에서는 2026년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하고 있으나, 홍성군은 군청사가 협소한 상황이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대안으로 주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 역할을 하고있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역할을 하면서 비상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