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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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 주·정차 단속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8.28 11:40
  • 호수 906호 (2025년 08월 28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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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범죄 예방 위한 ‘방범 순찰’도 병행
전국 최초 자율주행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전국 최초 자율주행 불법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차량.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내포신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첨단 기술을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충남도로부터 위탁 운영하며 자율주행차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지자체 단속 시스템에 전송되며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단속 여부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는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방범 순찰에도 나선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순찰 경로를 따라 차량 내 장착된 CCTV와 센서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도는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마련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국비 지원과 충남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현됐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단순한 탑승 체험을 넘어 공공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공공 안전 분야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사업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도시관리 모델로서 전국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스마트 시티 구현과 첨단 기술 공공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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