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명동상가 시범 상점가 선정(본보 10월10일자 6면 게재)과 관련 최근 명동 상가 상인과 홍성군이 자부담금 1억5천만원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홍성군으로부터 자부담이 없는 인임도로 석재포장과 전선 지중화 사업 등 도시계획 시설에 한해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지중화 공사 시 설치하는 배전함(16기)이 일부 상가의 쇼 윈도우를 가려 해당 상점의 반대로 5개월이라는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홍성군은 지난 9월 5일, 상인회 측에 자부담 면제 시설에서 자부담(총 사업비의 10%) 시설 전화, 이를 통보하고 10월 20일까지 자부담금 미 입금시 사업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7일, 상인회 측은 “지중화 공사와 인입도로 석재 포장 등에 대해 명동 상가 동의서 178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개월의 시간동안 손 놓고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과 한달여의 시간을 주고 자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성군이 5개월이란 시간동안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 경기 악화와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는 홍성 중심의 상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도로 석재포장 조차 내년에 계획된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환경부 주관)과 맞물려 쉽지 않자 이를 빌미로 상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홍성군의 한 관계자는 “명동 상가의 시범상점가 선정은 매우 환영하고 또 우리 홍성경제 발전에도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상가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인데 현재 전선 지중화 공사만 하더라도 배전함 설치 동의가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사업 시행 초기부터 상가들과 부딪쳐 결국 자부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며 “최소한 본인들이 얼마씩이라도 부담한다는 것은 공사 관련 동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냐”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중소 기업청 산하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선정한 ‘2007년도 시범상점가’로는 홍성명동상가(338개 점포)를 비롯해 경남 마산의 창동 통합상가(442개 점포), 울산 중구의 젊음의 거리(175개 점포), 충남 아산시의 온궁로 문화의 거리(138개 점포), 서울 강서구의 송화 골목 시장상점가(87개 점포) 등 총 5개 상점가 1180개 점포다.
이들 중 홍성명동을 비롯한 젊음의 거리, 온궁로 문화의 거리 등 3개 상점가만이 지원비 미집행 상태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