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송전선로 피해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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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송전선로 피해조사 시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11.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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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침해·지가 하락 등 지역주민 피해 갈수록 커져
충발연 보고서 "지중화율 높이고 관련법 개정돼야"

최근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도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은 최근 충남리포트 87호에 발표한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거리 선로망, 초고압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중요 국가기반시설인 송전시설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질병유발 등 건강권 침해,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주변지역 토지 및 주택의 지가하락, 지역발전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송전선로에 의한 충남의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액이 최소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한 바 있다.충남의 송전 시설은 현재 1338km의 송전선로와 4141개의 철탑에 달하지만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1.3%에 그칠 뿐 대부분은 154kV이상의 초고압 가공선로이어서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탑의 경우 서산 507개, 아산 501개, 당진 484개 등이 세워져 있는데다 앞으로 당진지역에 765kV 송전탑 71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돼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만으로 송전시설 사업자가 19개 인·허가권과 토지강제수용권까지 갖게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중화율을 높이고 전자파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적정한 입지선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희 연구위원은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가하락이나 주민 건강 등 송전탑 피해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화력과 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과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 정책에서 지역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요관리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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