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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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챙기세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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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물 내달 28일까지 완료

충남도는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조사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노인·어린이시설(어린이집 430㎡ 이상)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를 작성해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 기한 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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