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별기고]“근로자 투표 시간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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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별기고]“근로자 투표 시간 당당히 요구하세요”
  • 김종구<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14.05.0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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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설된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조항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선거일은 당연히 휴일 아니냐”고 물었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이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생각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직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회사 사정으로 선거일에 출근하고 새벽이나 점심시간 때 잠깐 시간을 내서 투표하는 것도 여유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권고적 성격의 조항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시의 처벌 규정은 없어 근로자들의 투표 시간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13일 신설된 선거법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 보장’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강화되었으며 만약 근로자가 6월 4일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고용주가 투표하러 갈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고용주가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 근로자들이 규정을 알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일이 3일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일 당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설된 법조항과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이다. 아무리 권한이 강화되어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투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처벌 규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용주들이 근로자 투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 받는 것만 두려워한다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절차는 과태료 부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국가적인 대사이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내 삶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행사해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하는 용기 있는 근로자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고용주들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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