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군 특별사법경찰분야(이하 특사경)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수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성수물품(재수용,선물용)에 대한 위생관리실태와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행위 등을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일반음식점, 제수용품 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장, 축산물 가공업소 등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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