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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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무책임
  • 홍주일보
  • 승인 2015.03.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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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責任) :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이다.

간단히 얘기하자. 가장 최근의 문제를 본다면, 단연코 ‘김영란 법’일 것이다. 누구의 시에 쓰여진 대로, “여의도에 살고 있는 ‘도둑님들’”이 맞는 것 같다. 김영란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의 주요 사항으로는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하자는 것이다. 즉, 모든 공직자와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금품 수수에 대하여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의 모든 공직자가 포함되어야 마땅함에도 제법 많은 세비를 받아먹고 있는 소위 ‘의원 나리님’들은 이 법에서 제외 시켰다.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의도에서 ‘의원님’ 소리 들어가며 온몸을 불살라 이권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게다가 시민단체도 제외되었다. 시민단체라 함은 본래 권력기관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생된 모임으로 일반시민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로써, 기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힘으로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민단체가 정치권으로 향하는 첫 발자국을 떼는 자리가 되어졌고,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시민단체 문고리를 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제외 시켰겠지.

어린이집 문제가 한동안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 소위 CCTV를 설치해서 엄마들이 언제고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누구를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아니라, 그저 내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가가 궁금한 엄마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방편 일 것이다. 그 CCTV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번 국회의원 나리들의 세비 인상 비용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집 CCTV 문제는 의원나리들의 선거 관련 표심과도 관계가 있으니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어느 분께서 어떤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언론사 기자들도 모두 포함되었다. 아니면 말 한대로 포함 시킨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군…

자리와 그릇에 대한 생각이 다시 머리를 쳐든다. 흔하게 하는 말로, “그릇이 크다.” “역시 그 자리에는 그 그릇이 어울려.”라는 표현들이 왜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 자신이 마치 당연히 그 자리에 맞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이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신중하며, 좀 더 생각을 신중하게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 항상 졸업과 입학철만 되면 축하의 마음보다 걱정이 앞선다. 졸업하는 아이들은 과연 제대로 취업이나 할 것인가 걱정이고, 입학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릇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릇과 관계없이 자리만 차지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요즘 같으면 그저 아무 생각 말고 자리만 찾아가라고 가르치고 싶다.

어느 신부님과의 대화 중에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머리통을 후려친다. “기본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그리고 살아있는 철학과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벽을 보고 강의하세요.” “신부님, 벽 쳐다보고 강의하면 그나마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고 짤려요.” “그럼 그냥 짤리세요.” “짤리면 신부님이 저 먹고 살 수 있게 책임지실래요?” “나도 돈 없고 힘없는 신부라 책임 못 져요.” “그러면 저 짤리면 어쩌라고…” “그러면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치기나 하세요. 기본도 없는 거짓교육 하지마시고 가슴과 진실이 살아있는,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하세요.”

에효… 머리 아프다. 그냥 나도 말 많은 ‘김영란법’이나 잘했다 박수치고 아무생각 하지 말아버릴까? 혹시라도 잘했다고 박수쳤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무효화 시키면 어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다려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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