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촌·수산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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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촌·수산물에도?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8.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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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통한 사업범위에 어촌, 어업에 대한 이해증진사업과 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사업도 추가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홍문표(홍성·예산·사진) 의원은 지난 4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해증진과 소비촉진사업에서 어업, 어촌, 수산물은 누락돼 있어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해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농어업분야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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