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면,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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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8.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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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두 보장받도록 전직원 교육 실시

서부면 직원들이 맞춤형급여제도 교육을 받고 있다.

서부면(면장 한선희)은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부면은 지난 5일 면장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워진 맞춤형급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마을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의 기준도 완화됐다. 한선희 면장은 “맞춤형급여제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규로 신청을 희망하거나 주위에 어려운 주민이 있으면 집중 신청 기간 중 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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