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장협의회는(회장 전인수)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이하 명예감독관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이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의원, 각 읍면이장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이장협의회 8월 정기회의 및 군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이장협의회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 마을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이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조례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해당지역 마을이장이나 주민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2명 이내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며,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해당지역 군의원, 읍면장, 이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군이장협의회는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추천으로 명예감독관 위촉이 가능한만큼 사업자 편의에 맞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모르게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인수 회장은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공사를 해야하는데 마을의 상황 등을 잘 아는 이장을 빼놓고 명예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어 현실에 맞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과거에는 공사의 문제를 지적하면 업자가 즉시 고쳤으나 지금은 마을이장의 준공확인 과정 등이 빠져있어 무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이장협의회의 요구에 윤용관 군의원은 “명예감독관에 준공확인 등의 권한을 줄 경우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현제 조례를 통해서도 마을이장에 공사내용을 통보하고 공사에 대한 주민요구 반영이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명예감독관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조례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읍면사무소와 해당마을에 공사내용을 통보하는 등 조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작은 마을숙원사업 등이 아닌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등은 조례에 해당하지 않아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며 해명했다. 이어 “읍면사무소 및 각 실과에서 공사를 진행할 시 해당 마을이장에게 공사내용을 정확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