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공공·행정기관이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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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공공·행정기관이 앞장서
  • 홍주일보
  • 승인 2015.1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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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도 가진 자, 힘 있는 자, 정당과 공공기관이 앞장 서 갑질을 하는 겁니까?” 신문사에 걸려온 한통의 전화가 순간적으로 우리사회, 홍성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지적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거리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부탁이다. 더구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법 등을 빙자하여 각 정당에서는 정치포퓰리즘적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게시, 민심왜곡과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법현수막 게첨을 정당이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 서 조장하고 있다며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에서도 단속권한을 앞세워 군정홍보나 공고, 알림 등을 핑계 삼아 역시 전시행정성 홍보물 등 불법현수막을 아무 곳이나 게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이 갑질횡포라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도 공적효과를 내세워 건널목 등 아무 곳에나 어떤 제재도 없이 무법천지로 불법현수막을 달고 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각종 단체나 업소, 주민들은 규정된 현수막을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면서 비싼 게시료까지 지급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공공게시대 확충, 공공용 현수막게시물 사전심사 강화, 전담부서 조직확대·개편 등의 개선책을 통해 정당이나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강화하거나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홍성의 경우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불법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현수막은 아파트나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분양현수막이 대표적이다. 불법현수막 부착방법도 다양하다. 단속이 뜸한 휴일에 현수막을 대량으로 달거나 번화가 인도가드레일에도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의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승리’가 전국 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해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불법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와 현수막 1개당 25만원, 하루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실천했다. 1개 업체에는 4억 수천만 원, 1개사업자에는 7억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형사고발까지 했다. 또 과태료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취소까지 하면서 불법현수막은 눈에 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개인과 단체의 상업용이나 행사 알림 등의 현수막을 제외한 대다수의 현수막은 공공·행정기관이나 정당, 관변단체 등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면서 불법현수막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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