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논란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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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논란 법적 공방으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9.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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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업자 측 검찰에 고발장 접수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화상경마장 유치 부지, 순환골재 재활용방법 위반 의혹
사업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순환골재 성토매립 가능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서부면 신리 일원에 순환골재를 매립함에 있어 재활용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화상경마장 논란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 사업자 측이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부면 신리 일원에 지목상 유지를 성토하기 위해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를 재활용 용도와 다르게 매립한 것을 확인했다며 고발장과 함께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도로공사용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사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일부 지역은 아예 폐아스콘 골재를 사용해 도포하거나 매립 했고 혼합되어 매립된 부분도 있다”며 “수십 년 동안 폐기물을 처리해온 사업자는 물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순환골재를 사용해 매립할 경우 1%의 이물질 함량은 인정하고 있지만 폐아스콘과 콘크리트가 혼합된 경우와 폐벽돌, 폐기와 등 다른 폐기물과 콘크리트가 혼용되어 어쩔 수 없이 함께 파쇄를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함량이다. 이에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자는 반드시 폐기물별로 분리해서 배출하거나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물질의 함량이 1%를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폐아스콘을 파쇄한 골재가 전 면적에 걸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고의로 혼합해 배출했거나 현장에서 공사 중 섞인 정황으로 보이며 이를 감출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토사로 마감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 인근은 대부분 농지로 생산되는 농작물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홍성방조제 내륙의 내수면에도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바다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갈 경우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 또한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아스콘에서 방출되는 세슘이 10바크렐 이상이면 원자력법에 적용을 받고 10바크렐 이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 받는다. 이는 폐기될 경우 심각한 오염원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날로 증가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의무를 지닌 폐기물 처리업자와 지방행정관청이 고의로 불법매립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면 중대한 죄에 해당된다”며 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서부면 신리 일원은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허가 부지로 순환골재를 이용해 성토매립이 가능하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부지 중앙에 4차선 도로를 계획 중으로 중앙에 순환골재가 배포되어 있는 것은 도로공사용 도로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자 측은 지난 2012년 동지역에 대해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항에 의거 성토기준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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