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아파트도 감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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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아파트도 감사 시행해야”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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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아파트 운영위원회 관리비 집행 등 의혹
소형 아파트 감사 필요 관련법 없어 불가능해

관내 소형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을 기하기 위해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 의무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현행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M아파트에 거주하는 P씨는 현 아파트 자치 운영위원회장인 K씨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낸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P씨에 따르면, M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으로 현행법상 지자체나 도 단위 예산 감사 대상에서 배제돼 있으며 현 회장을 비롯한 경리 등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하수관 공사 등을 진행하고도 고지서에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됐음을 알릴뿐,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P씨는 “그간 수차례 경찰과 검찰에 고소와 고발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혐의로만 처리가 됐다”며 “그럼에도 명백한 예산 불투명 집행 의혹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렇기에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의 의무 대상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나 법적 규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나온 상황인 만큼 뚜렷한 법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상황이다. 특별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인 만큼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십분 공감하고 있으나, 감사나 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현재로썬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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