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8)-상속의 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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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8)-상속의 승인과 포기
  • 편집국
  • 승인 2008.08.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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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양승현
최근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약 7년이 지난 후 금융기관이 손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할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자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제1순위인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 구제수단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 얼마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통보가 와서 알아보니 3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인 저에게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할아버지의 독자인 저희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우리 가족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과연 제가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지, 다은 구제수단은 없는 것인가요?

답) 삼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상속권자가 되는 경우는 삼촌의 처와 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2순위 상속권자인 삼촌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나 부모님이 모두 죽었거나 있더라도 역시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삼촌의 형제, 자매(2촌 지간)가 상속인이 됩니다. 역시 형제, 자매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조카에게 넘어가죠(3촌 지간).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속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상속재산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입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전면적으로 상속재산을 승인하는 단순승인과 승인을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빚을 얼마를 지고 있는지를 상속인이 모두 알 수 없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이 한참 지난 후 제3자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할아버지의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3월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종래 기간이 도과한 경우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2002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4촌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통보가 오면 이를 경시하여 지나치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자신이 상속인인지 살펴보고 3월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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