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활성화·무허가 축산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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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활성화·무허가 축산 양성화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7.0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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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 개정안 윤용관 의원 발의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광천·홍동·장곡·사진)은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축산업의 활성화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촉진을 위해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고 무허가 축사의 환경개선을 위해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 양성화 대상은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를 초과하는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관리사는 제외)·도축장·도계장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가 기존 5m에서 3m로 완화됐으며, 단서조항을 추가해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거리가 되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및 축사면적과 축종에 따라 적법화 기간을 구분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수 있는 한시규정 및 완화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가능성이 열려 축산악취 관리와 각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가 가능해져 축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용관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한시규정 및 완화규정이 마련된 만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조속히 이뤄져 홍성 축산업이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거듭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1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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