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위헌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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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위헌 심판청구 기각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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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는 산림사업 법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
2006년 3월 27일 산림사업법인 숲사랑 외 7개 법인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규정이라는 사유의 위헌 확인 신청사건은 지난 7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원인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폐지된 ‘산림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지난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인에게는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산림사업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대행ㆍ위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됐다는 이유로 산림사업법인인 숲사랑외 7개 법인에서 2006년 3월 27일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있었다.
심판청구 된 심판사건에 대해 근 2년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는 것이 허용됐던 시기에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실적 현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게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고,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 산림조합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는 산림사업 법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이 신청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을 계기로 산림사업의 주된 목표인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의 기술적 실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산림사업의 실행에 있어 산림사업법인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도록 점차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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