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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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 편집국
  • 승인 2008.09.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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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2배 물어야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까지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의결된 후 빠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구분돼 있는 지방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된다. 다만 신규채용 규모 감소 등을 고려해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년연장 관련법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경찰, 소방,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시키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해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되면 민간부문의 정년연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제고하는데 이번 인사규제 철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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