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같은 이두열 씨 죽음 “고인의 부검기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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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같은 이두열 씨 죽음 “고인의 부검기록 봤다”
  • 이재환 객원기자
  • 승인 2017.09.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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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강아무개 씨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정문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1인시위중인 이채윤 씨.

최근 ‘홍주신문’(2017년 8월 17일자)과 ‘시사저널’(1455호)을 통해 ‘오빠의 사망원인’을 밝히려고 노력 중인 이채윤(54·홍성군)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고 이두열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채윤 씨의 둘째 오빠인 고 이두열 씨는 지난 2015년 12월에 사망했다.

이채윤 씨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 현재까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앞에서 “오빠의 사망 원인이 은폐되고 있다. 오빠 사건은 재수사 되어야 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채윤 씨는 “오빠는 염산을 마시고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며 “오빠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열쇠는 4월 26일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보낸 회신 내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채윤 씨가 대전과학수사연구소(아래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지난해 4월 14일 대전국과수에 부검감정을 의뢰한 내역이 나온다. 이날은 고 이두열씨의 묘를 파묘한 날이다. 이어 4월 26일에는 부검감정서가 홍성경찰서로 전달(감정의뢰회보 생산)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감정의뢰회보란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부검결과를 보냈다는 뜻이다.

이 내역에는 고 이두열 씨의 시신번호(2016-*-****)가 정확하게 기입돼 있다. 하지만 이후 회신 내역만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5월 9일 대전국과수는 고 이두열 씨의 부검감정결과에 대한 지연통보를 내린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르면, 이미 4월에 보낸 부검감정결과에 대해 지연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두 달 뒤인 7월 11일, 고인의 부검결과가 또다시 ‘생산’돼 홍성결찰서로 보내졌다. 이채윤 씨가 오빠의 부검결과가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간혹 망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 부검감정서를 수정해 다시 보내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부검감정서를 두 번이나 (경찰서로)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내역이 사실이라면 이두열 씨에 대한 부검감정서는 두 번 나온 것이 된다. 물론 이두열 씨 사건을 담당했던 홍성경찰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두열 씨 사건을 담당했던 홍성경찰서 Y형사는 ‘4월 26일자 부검감정서’ 자체를 부정했다. Y형사는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4월 26일에는 감정서가 나온 바가 없고, 7월 11일에 나온 감정서가 진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하지만 이채윤 씨는 “이미 4월 26일자로 부검결과가 나왔고, 4월 26일자 감정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채윤 씨가 경찰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더 있다. 대전국과수 회보 내역뿐 아니라 4월 26일에 나온 감정결과를 직접 봤다는 증인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있는 강아무개 씨는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강 씨는 이채윤 씨에게 ‘이두열 사건’을 평소 친분이 있던 부여경찰서 K형사에게 문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사건은 K형사가 소속된 부여경찰서가 아닌 이채윤 씨의 연고지인 홍성경찰서에서 맡았다. 강 씨는 K형사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홍성경찰서를 방문했다. 바로 그날 이두열 씨의 부검결과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4월 26에 나온 이두열 씨 부검감정서를 직접 봤다”

기자는 지난달 14일 충남 홍성의 모 커피숍에서 강 씨를 만났다. 강 씨는 “형사 K씨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홍성경찰서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이두열 씨의 부검감정서를 직접 봤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화해도 괜찮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 씨는 “상관없다”며 “진실을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항변했다.  

강 씨는 “이두열 씨의 나이와 이름이 적혀있는 부검감정서를 봤다. 감정서에는 무정자증과 화학독극물이 언급돼 있었다”며 “2년7개월 화학독극물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두열 씨의 사망원인은 화학독극물, 즉 염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이두열 씨가 염산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채윤 씨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채윤 씨의 눈에는 지난해 8월 19일 대전국과수에서 보내온 부검감정서 자체도 이상해 보였다. 국과수 소장의 직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채윤 씨는 “7월 11일에 나온 감정서에는 국과수소장의 직인조차 없다”며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등본 하나만 떼어도 구청장의 직인이 있는데, 부검감정서에 국과수연구소장의 직인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채윤 씨가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검감정서에는 대전국과수 소장의 직인은 없다. 대신 법의관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물론 경찰은 7월 11일에 나온 부검감정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채윤 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국과수 회보’ 내역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 기관은 이두열 씨의 시신번호(2016-*-****)만으로는 홍성경찰서와 대전국과수 간에 오간 회신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국과수 관계자는 “회보 내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관계자도 “회보 내역은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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