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발견·보호·치료하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태바
학대아동을 발견·보호·치료하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1.2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1층) 신고전화 112

“아빠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자다가 맞으면 다시 자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맞고 자는 게 나아요.”

한 초등학생의 간절한 소망이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도 작년 83건이 신고 되었고 이 중 7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2000년 7월13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시·도 단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겼다. 충남에서는 2000년 10월 천안에 처음 개소했고 이후 2014년 8월에 충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홍북면 상하천로 50에 둥지를 틀었다. 충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에 의거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사업을 진행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자원

충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령·서산·예산·태안·청양·홍성을 관할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군마다 있어야 하는 기관이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 김길수 관장은 “그나마 충남도 담당 사무관의 열정으로 충남 10대 시책사업에 선정되면서 우리 기관이 내포신도시에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구한다는 뜻의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번이 노무현 정권 당시 통합되어 129번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면서 112로 바뀌었다. 특례법 실시 이후 아동학대신고 전화가 부쩍 늘어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2014년 55건, 2015년 219건, 2016년 330건이 기관으로 접수됐다.

김 관장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나 기관 예산은 법무부 범피 예산을 받는다. 그러나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위탁 운영되어 많은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한다.

기관은 관장, 사회복지사, 치료실장, 사무원 1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는데 이 중 3명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근무 특성상 혼자 당직을 볼 수 없어 파트너와 함께 당직을 서는데 파트너에게는 당직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 관장은 “우리가 하는 일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경우 트라우마가 생기기에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충남서부 쪽에 그런 치료기관이 많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자원을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 사업

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은 APO(아동학대전문경찰)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아동학대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과 함께 출동해야 한다. 먼저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 혐의 판단을 내린다. 피해아동은 응급조치 후 피해아동의 법적대리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명령을 청구해 임시보호명령을 받는다. 학대행위자는 임시조치 후 검사가 가정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임시조치는 20시간 내외로 하며 보호교육은 60~80시간을 받아야만 한다.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접근금지나 퇴거 등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김 관장은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가족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72시간 내 현장출동이었는데 특례법 이후 ‘지체 없이’ 현장출동으로 바뀌었다. 이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물론 바로 출동은 하고 있지만 만약 문제 상황이 생길 시 모든 책임이 기관에게 오는 것이다”고 말한다.

요즈음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 관장은 “어린이집은 성교육, 초등학교에는 성 학대예방교육이나 놀면서 배우는 권리 등 아동학대예방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지역 내 굿마마 조직을 활용한다. 굿마마는 내포신도시 주민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으로 부모교육 강좌, 위기가정 지원, 캠페인이나 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지난해 내포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

2016년 피해아동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0명 당 2.15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관장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아동체벌 금지국가다. 훈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체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한 마을이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힘을 쏟아야만 한 아이가 밝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우리 기관을 만나 아이들이 발 뻗고 푹 잘 수 있고 가족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적도 많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자살을 택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그러나 아직 유교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자식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독립체다.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독려해주어야 하는 것이 어른인 우리의 의무자 책임이다.

충남의 아동인구는 세종을 포함해 40만에 이른다. 이 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 다리 건너면 너무 잘 아는 작은 마을에서 아동학대 상황을 보고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동은 미래의 우리의 얼굴이다. 그러니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지체 없이 112번을 누르는 당신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