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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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해야한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2.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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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적법화율 30% 그쳐… 고령·영세농가 보호 필요
축산회관 입구에‘허가 기간을 연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이 다음달 4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군내 적법화율은 30%로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군내 무허가 축사는 743농가로 실제 적법화 절차를 완료한 농가는 230농가이며 절차를 밟기 위해 설계사무실에 접수된 농가는 약 200여건이다. 접수조차 하지 못한 농가들은 앞으로 두 달여 뒤면 사용중지나 강제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축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국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되고 영세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직업 전환이 어려운 고령농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적법화 절차를 밟기 쉽지 않을뿐더러, 생계형이기에 쉽사리 폐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대한한돈협회 홍성군지부 손세희 지부장은 “고령화되고 영세한 농가는 거의 대부분 생계형 축사이기에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규제만 하지 말고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촌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이번 마지막 기한연장을 통해 한국 축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홍성군지부 손세희 지부장은 “현재로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건축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관련 요건을 갖춰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하며,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명령,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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