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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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4.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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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평등한 참여 보장

군민의 안전한 환경조성

예산군 여성의 삶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제정됐다.

조례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여성 취·창업 능력 개발 및 활성화,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를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시설 개선 등이 추진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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