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상태바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0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어가 추천 우선 선정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위해

군이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한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으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어업활동을 대신하는 어업도우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가사 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어업도우미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이며 지원 금액은 보조금 8만 원, 자부담 2만 원으로 총 10만 원이다. 단 임신부 및 출산 시는 60일이다. 입원 시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 의사소견서로 어업활동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어업도우미는 신청 어가의 추천을 우선으로 정하되, 어선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선실적으로 확인해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통해 조업 가능한 자임을 인정하며 어업도우미 인력 구성과 운영은 지역 어업여건을 잘 알고 있는 어촌계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도서민 생필품 운동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어업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