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군수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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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군수 후보 고발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5.24 09: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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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선경·바른미래당 채현병 후보 측

김석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자유한국당 김석환 홍성군수 후보가 상대 후보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군수후보와 바른미래당 채현병 군수후보는 지난 21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석환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광천읍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물을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55분경 광천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청주 농협교육원으로 떠나기 위해 관광버스에 탑승한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후보자들과 출마할 예정인 자신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는 “우리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공천 받으신 이아무개 의원님과 저,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공천받은 황아무개 의원, 장아무개 의원, 이아무개 의원님하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최선경 후보측 관계자는 “김 후보는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에서 군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 경고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수사권도 없어 서류를 보완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환 후보는 “내가 등록하기 전이어서 그냥 인사만 한 것뿐이다. 선관위 조사도 받았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거기서(버스 안) 주민들이 나한테 묻길래 4월말까지 명함을 못 준다. 나도 등록하면 이 후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한 것뿐이다. 후보들을 세워놓고 당선시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본지 기자에게 해명했다.

또 김 후보는 “정책을 갖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상대후보의 뒤를 캐며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선거판을 오히려 더 혼탁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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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 2018-05-30 23:10:45
김석환이~ 청렴한척하지말자
밑에 애기들 고생시키지말고

호랑이 2018-05-28 15:10:05
이봐요 허성수 기자님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고발이라뇨?위반 여부를 조사 요청해달라고 했지 고발은 아니잖아요?

라이온 2018-05-28 15:06:24
고~~~~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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