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장소 사전 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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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장소 사전 예고제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7.2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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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지난 23일 음주단속 단속장소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57건으로 2016년 44건보다 13건이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19곳을 선정해 미리 알려주고 이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박명수 교통관리계장은 “교통문화 개선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단속 예고제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홍성지역 음주운전 단속지역은 다음과 같다.

△홍성읍 왕국회관, 축산회관, KBS 방송국, 내포세차장, 영암부락, 홍성우체국 △광천읍 미래건설중기, 광천체육공원, 광천성당, 옹암리 입구 △홍북읍 홍북읍사무소, 효성아파트 교차로, 중흥아파트 교차로 △갈산면 결성농요박물관 앞 △홍동면 홍동파출소 앞, 원천교차로 앞 △결성면 김좌진장군 생가, 갈산초등학교, 오아이스모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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