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조례개정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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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조례개정 찬반 의견 팽팽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8.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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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70% 이상 동의 시 예외… 사조농산 이전 가능

홍성군 축사 포화상태… 가축사육 두수 규모 제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8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를 앞두고 축주와 주민, 기관 단체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군은 지난달 19일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현행 주택 간의 거리가 100m 연접 주택수 12호에서 5호로 강화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및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주변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돼지·닭·오리·메추리·개 등은 2000m이내, 소·말·양·염소·젖소·사슴 등은 1300m이내) △간월호 주변 간척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전부 제한구역 설정) 등이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 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개정을 앞두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홍성 녹색당 주최로 지난달 31일 홍성문화원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군청 환경과, 축산과 관계자와 한우협회 홍성군지부, 한돈협회 홍성군지부 관계자 및 주민과 기관·단체들이 참석해 찬반 의견을 나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에 대한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사조농산 이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조농산이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사조농산은 내포 주변 지역 지가 상승으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봤다”라며 “이런 기업형 축산업체가 이전하게 되면 이중삼중의 특혜가 될 수 있고, 내포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폐업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군청 환경과에서는 “폐업보상에 대해 검토해보니 될 수가 없다”며 “오성리 이전은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현재로서는 이전 방안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홍성은 축사 포화상태에 있는데 왜 가축사육 두수에 대한 규모 제한은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우협회 홍성군지부는 “양돈과 계사가 문제가 되지 한우는 악취 민원이 그리 많지 않다”며 “홍성의 한우 브랜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돈협회 홍성군지부에서도 “한돈협회 회원들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 동의하며 농장주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기업농이 법의 규제를 넘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공생을 하자는 것이지 축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오는 8일까지 찬반 여부와 의견서를 받고 있다. 개인이나 기관·단체 누구나 군청 환경과에 팩스 630-1421나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630-18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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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화 2018-08-03 21:11:01
가축사육 조례개정강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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