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신문 동물사랑 공동체 캠페인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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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신문 동물사랑 공동체 캠페인 <134>
  • 홍주일보
  • 승인 2018.10.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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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유기동물 함께 보호해요”

다래(말티즈, 1년 미만 추정, 암컷)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다래는 지난달 중순 주공2차 아파트단지에서 배회하다 신고로 들어왔습니다. 공고기간이 지나 안락사가 예정된 작고 예쁜 다래에게 다시 희망을 주세요. 실내견이고 입양지원비가 있습니다.

마리(믹스견, 1년 미만 추정, 암컷)
마리는 금마면에서 발견된 유기견입니다. 순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사람을 무척 잘 따릅니다. 마리가 더 이상 슬픔을 겪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실내견이고 입양지원비가 있습니다.

미래(푸들, 1년 추정, 암컷)
추석 명절 기간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는 구항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왜 철장에 갇혀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미래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실 분 안계실까요? 실내견이고 입양지원비가 있습니다.

진구(진도견, 1살 추정, 수컷)
홍북읍 소재 찜질방 앞을 배회하다 보호소로 들어왔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무척 온순합니다. 버려지기 전 많이 방치됐었는지 무척 말랐습니다. 한 생명으로 끝까지 키워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중성화 수술이 포함된 입양지원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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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상 명절과 휴가철에는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발 반려동물을 버리지 마세요. 유기 현장을 목격하신 분은 반드시 홍성군청이나 본 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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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주일보사·홍주신문 /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입양문의 : 임소영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010-416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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