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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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
  • 김인철<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장>
  • 승인 2018.1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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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지난 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으로 발표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과거 개혁과는 다르게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국민중심 개혁을 꾀하고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일반국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공통 요구사항은 단일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반되는 의견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비로소 완성된다.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국회에‘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설치해 개혁안을 만들고, 특위에서 입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장성과 재정안정을 고려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연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 2008년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2년 정부안을 토대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두 번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적 결정이 이뤄졌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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