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공무원 직무비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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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공무원 직무비리 안 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9.0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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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와 공무원 직무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 퇴직해도 퇴직한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비리문제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홍성군 공무원들도 명심할 대목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하는 대가로 상하수도 위탁관리 업체로부터 금품 51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지역의 5급 공무원 2명과 업체 관계자 5명 등 7명을 검거하고 공무원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은 4개월 동안 공무원 토착비리 사건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이른바 ‘생활 적폐’ 단속에 나서 총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토착비리 사범 1095명 가운데 직무와 연관한 금품 수수 등 공무원(282명)비리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233명), 공공유관단체(82명), 브로커(38명) 등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봐도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이었다. 이밖에도 갖가지 비리형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리가 눈에 띄게 많은 상황인 가운데 최근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이 직무상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번에 기소된 강아무개 국장은 지난 1월 1일자 충남도 인사에서 국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2014년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도로가 나는 부지를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를 비롯한 홍성군의 개발정보가 공무원들에 의해 술술 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여론에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공무원은 일정한 권리·의무·책임이 따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수 신분과 지위를 갖고 윤리성과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 주민에 대한 공복·봉사자로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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