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발 붙잡는 깜깜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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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발 붙잡는 깜깜이 선거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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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말들은 하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얼마를 주면 붙고 얼마를 주면 떨어진다는 말’이 암암리에 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를 각 기관단체들이 앞장서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는 후보자를 알릴 방법이 부족해 정책이나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위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도 제한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주어진 선거 운동 기간은 13일이다. 조합장선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위탁선거법 제24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지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제한돼 있다.

자신의 공약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연설회나 토론회는 금지되고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도 내걸 수 없다. 이처럼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다보니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현직 조합장이나 지역 유력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후보자들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당연히 공명선거가 아닌 뒤에서 하는 선거홍보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처럼 선거가 폐쇄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보니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이고 이런 선거 구조가 오히려 금품선거로 전락해 조합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 사례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선거의 피해는 결국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된다. 한 농협의 조합원 김 아무개 씨는 “최소한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토론회라도 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깜깜이 선거가 아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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