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시행 따른 농가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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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시행 따른 농가들 우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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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돼

경계 애매모호 농약 살포 어려움… 농약사 교육 철저해야
지난해 드론 방제 모습. 사진제공=홍성군농업기술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부터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예고하면서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가능하다.

이는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Codex)과 유사작목 기준 등을 적용함에 따라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되며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일률기준(0.01mg/kg)이하만 적합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PLS 시행 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현장의 농약 수요 및 잔류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등록된 농약제품을 2017년 약 2만7000개에서 2018년 12월 약 5만4000개로 확대하고 특히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농약등록을 확대해 PLS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추가 등록이 불가한 농약성분 또는 과거에 폐기된 농약성분은 농약등록이 불가하다. 더불어 장기 재배 또는 저장농산물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내 농산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작물부터 PLS를 적용하기로 하며 2018년까지 생산된 농산물은 PLS시행 이전의 규제방식이 적용된다.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신고 시 포상금 최고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에서도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교육, 각 마을별 이장 등을 통해 PLS 시행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현장에서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홍동면에서 30년 째 농사를 짓는 김 아무개 씨는 “올 가을에 그 결과가 나올텐데 논에는 농약을 안 하는 추세지만 밭작물의 경우 약을 구분해서 따로 살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옆집과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농약 살포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약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작물에 맞는 농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0평이라고 하면 그에 맞게 정확하게 살포해야 하며 그 횟수도 3회로 제한돼 있어 수확 전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고령화되어가는 농가의 어르신들이 농약병의 작은 글씨를 읽어 지킬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곡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 아무개 씨는 “수확했을 때 검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검사해 농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의 PLS가 대규모 농가에서는 가능하나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농약을 사용한 곳에서는 잔류 농약이 남아있어 PLS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검출될 수도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전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얼마나 이행할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이며 특히 재래시장에서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이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 등 기관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한 교육 등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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