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리는 농민수당 도입 논의
상태바
농촌 살리는 농민수당 도입 논의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4.0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분배 패러다임 전환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대안농정 심포지엄 ‘예산군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남 해남, 강진, 장흥, 순천, 무안, 함평군과 전북 고창군, 경기도 여주, 경북 봉화군, 충남 부여군에서 활발하게 농민수당제 도입이 실행되면서 예산군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안농정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예산군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2019 대안농정 심포지엄 ‘예산군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난달 27일 예산축협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의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농민단체협의회 박 형 회장이 좌장으로 예산군의회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이상선 대표, 예산군 이종욱 농정유통팀장, 예산군농민회 엄청나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기조발제에서 “농민수당은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을 그 원리로 한다”고 설명했다.

농민수당 도입이 제기된 배경은 농가소득의 상대적 하락과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인구의 하락과 고령화, 농업직불금제도의 비효율성과 양극화 등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수당 개념의 공익형 농업직불제로 개편 중이며 논밭 구분 없이 생태환경과 관련해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익형 농업직불제를 통한 농업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충남도농업환경실천사업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대농 중심 면적 직불금에서 소농 중심 농가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67억 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38만 원을 지원한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가소득제 실행에는 농가단위 기본소득제와 개별 농민단위 기본소득제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협력을 통한 선순환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며 “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체제를 지자체가 만들어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선 대표는 “농민수당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최소 생존권을 요구하는 이 소리는 너무나 정당하며 재정 분배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청나 사무국장은 “예산군 농가인구는 유사자치단체 중 2위지만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며 “예산군의 농정예산을 3%늘리면 총 1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가당 연 180만 원의 수당이 지급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을 통해 마을별 농민수당 위원회 구성, 지급대상, 지금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