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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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독촉고지서 발송
  • <홍성군>
  • 승인 2019.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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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와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19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자동차 3만95건 8억1천여만 원, 시설물 429건 4300여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에 연2회(3월, 9월)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의해 2015년 9월 부과 이후로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하반기 사용(7월~12월)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해 3월에, 상반기 사용(1월~6월)에 대한 부담금은 당해 9월 부과되며, 매매, 폐차, 자동차 말소 등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연 1~2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오인에 따른 미납이 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부과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은행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630-1580),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차량압류,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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