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산부‘쩐’에서 행복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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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산부‘쩐’에서 행복해지기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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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10’이 겹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했다.

이처럼 임산부의 날을 지정했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임산부를 배려하고 있는가에 있다. 임산부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끌어낸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산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임산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육아’와 ‘경제’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최근 신문지상 등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육아문제로 직장 포기를 고려했던 워킹맘은 9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임산부는 직장과 육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얼마 전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제도화 됐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는‘쩐’을 둘러싼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생산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높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와 건강상 산후조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임산부 근로자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임산부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시근로자일 경우 산전후를 통틀어 90일 동안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회사의 압박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원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은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급여의 17%를 사회 보험료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길 꺼리고 있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줄줄이 가입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를 단계별로 면제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대로 현재 정부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계속 노동시장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부담만 강조 돼 가임기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은 계속 늘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 보험료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전문가, 연금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 공동 학제간 연구 과제로 꼭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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