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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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생각하자
  • 정순희(홍성군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 승인 2010.05.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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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최근 교사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나온 강사의 교육내용과정에 심각한 차이를 발견하면서 심도 높은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체벌을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 이면 체벌하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체벌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었다. 그것도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만히 듣다가 이게 아동학대예방의 교육인지 아동학대를 위한 교육인지가 갑작스럽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근본적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동은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이며 인격체인가 미완성된 사람인가에 따라 훈련과 교육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체벌>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다.

아동친화적인 국가라는 스웨덴은 1970년대 초반 숱한 논쟁 끝에 <체벌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아주 가벼운 체벌조차 안된다>라는 <학대와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와 금지>를 합의한다면 체벌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방식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체벌금지의 원칙을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교육과 효과적인 훈련을 위하여 어떻게 함께하고 동의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단 <근본과 원칙>에 대한 합의와 결정을 뒤로 미룬 채 현재의 교육방식 외에는 대안과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상상력을 제한하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더 이상의 대안에 대해 벽을 치고 말아버린다. 과연 그러한가.

결국 이런 한정된 아동의 이해와 인식 속에 아동의 참여권은 실종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성장, 발달, 보호와 참여라는 아동의 4대 권리에서 사실은 아동의 생존권조차 위협하는 한국의 교육과 생활현장이 아동인권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지는 현실이다.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의 교통사고, 0교시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의 수면권조차 방해하며 학력신장이 최고이고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에서 과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보호와 참여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이는 십대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가장 심하게 통제와 압력의 수단을 보이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참여권>을 이야기해야할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쓸데없이 애들이 참견하지 마라',  '애들은 가라'라는 아동에 대한 배제와 차단은 사회적인 통제를 위해 아동을 미성숙과 무지의 상태로 방치하려는 태도이다.

아동을 위한 최우선의 이익실현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결정권과 임파워먼트 활동을 위해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서 하나의 인격체임과 동시에 시민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아야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받고 존중받을 때 사회적 안녕은 유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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