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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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 정세인 디트뉴스 편집위원
  • 승인 2011.01.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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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CC TV 관리대책 필요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가상의 독재자인 '빅 브라더'를 내세워 '윈스턴 스미스'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내용이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윈스턴은 어떤 소리나 동작도 감지할 수 있는 첨단기기인 텔레스크린을 통해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지만 정작 자신은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1940대에 출판된 이 소설은 미래 인류 사회는 첨단기기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유명세를 탔다. 과연 1984년이 도래하면 소설내용처럼 첨단 시스템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현상이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독재 권력에 의한 감시라는 점에서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도 한 몫 했다. 기대했던 1984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고 소설 󰡐1984󰡑도 다른 예언 소설과 같이 지나가는 가상 스토리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보화 기술이 급진전되면서 소설 1984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연도를 약간 넘기긴 했지만 첨단 기기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주변 곳곳에 감시의 눈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소설 󰡐1984󰡑 뒤늦게 현실로...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할지 모르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곳곳에 CC TV가 설치돼 있고 카메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도 모르게 몰래 찍힐 수 있다. 사용이 일반화 된 휴대폰은 통화상대와 시간, 통화위치는 물론 통화 내용도 감청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도 사용자의 위치나 정보를 드러내 준다. 사람들의 편리함과 보안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이 역으로 개인의 사생활 노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CC TV(폐쇄회로 TV)는 무차별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운영상 보안이 취약해 인권침해와 범죄 악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 현재 CC TV의 설치․운영 규모는 공공기관 24만여 대를 비롯해 민간부문에서 250여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도 추산일 뿐 민간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CC TV는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에선 이미 400만 대가 넘어섰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불과 수십만 원이면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CC TV 설치로 노출 빈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최근 조사한 회사원․대학생․주부 등 6가지 생활유형에 따른 CC TV노출 빈도를 보면 사람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CC TV에 하루 평균 83.1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중에는 9초마다 한 번씩 CC TV에 찍히고 있었다. 물론 도심에 한정된 통계로 보이지만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 83.1회 CC TV에 노출 일거수일투족 감시받으며 생활
더구나 목욕탕과 찜질방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도 CC 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목욕시설 세 곳 중 한 곳에서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등에 CC 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을 남이 엿보고 있다면 우선 부끄럽지 않을 수 없고, 혹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은행이나 백화점 등 공공지역이나 교통․시설관리 등 범죄예방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CC TV의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각종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범죄나 안전사고 시 긴급대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강․절도나 성 추행범 들이 CC TV를 통해 추적되고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취약지역에 CC TV 설치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CC TV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CC TV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처리․보관 등에 대한 규정이 법률로 제정돼 있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설치 운영하는 CC TV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법률이 없다. 지난 2008년 민간 CC TV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범죄예방에 도움주지만 인권침해 우려...민간 CC TV에 대한 법적 규제 시급
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윈스턴 스미스와 다를 바 없이 사생활을 감시당하며 살고 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CC TV가 편하게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다는 데에만 눈이 멀어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첨단 디지털 시대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도 정쟁에만 빠져있지 말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조지 오웰이 그린 독재자이자 사생활 감시자인 󰡐빅 브라더󰡑의 출현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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