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생협, 풀무영농협동조합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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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생협, 풀무영농협동조합과 분리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1.04.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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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형태로 새롭게 시작


풀무생협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홍동초등학교 강당에서 2011년도 제 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고 전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 건과 올해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 전년도 결산 승인건과 올해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풀무생협정기총회에서는 3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풀무생협에서 풀무영농법인을 경영적 판단에 따라 조직 분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의 의미로 시작했던 풀무생협을 원래 의도대로 살리면서 경영회생의 어려움이 있던 풀무생협을 영농조합과 분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풀무생협은 새로운 7명의 이사(김영규, 신인섭, 조성미, 손정희,이번영, 정해일, 김금녕)와 2명의 감사(정일진, 이기왕)를 선출한 후 조성미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이사진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생산농가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중심의 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말하고 풀무생협이 결성됐을 당시 마음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은 주곡, 축산, 채소 분야로 나누어 각각 독립법인을 만들게 됐으며 영농조합은 실질적으로 도정사업과 식혜사업에만 집중하게 됐다.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의 신임이사장에 이창용, 이사엔 최범로ㆍ이규재ㆍ정해인ㆍ주정선,감사엔 전용모씨가 각각 선출됐다.

사실상 풀무생협은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으로 누적적자 20억 정도를 내부적으로 분담하여 각각의 독립법인으로 넘겼으며 결국 3개의 법인이 부채탕감을 위해 노력하게 됐다.

한편 풀무생협은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여 출자금을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농조합은 기존의 3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누증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출자금 반환 유예, 적자분담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함께 하기로 했다. 풀무영농과 풀무생협의 법리적 분리 과정에서 두 조합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산 등의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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