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다자녀 가정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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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다자녀 가정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7.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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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군내 출산장려 차원에서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역시 사용료 반액 감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모두 53종 312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583회, 809일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겨울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장비 임대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비해 13%나 증가되는 등 농업인들의 이용율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기계 임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휴일과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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