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구역 對 재산권 행사, 해묵은 과제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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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구역 對 재산권 행사, 해묵은 과제 당면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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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원도심공동화 대비 개발은 필수적, 건축제한 완화해 달라”
△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묶인 홍주성 일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홍주성(사적 제231호)과 홍주의사총(사적 제431호) 주변의 개발제한 완화를 위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에 따르면 홍성군청이 제시한 홍주성과 홍주의사총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계획이 문화재청에 제출됨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변경계획 승인을 촉구하는 1100여명 홍성읍민들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문화제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주변 사전 영향성 검토 제도’에 따르면, 문화재주변 반경 300m내에 건물신축 시에는 공사의 진동과 경관훼손 등을 검토해야 했고, 건물신축, 토목공사, 도로공사는 모두 사전허가 대상으로 착공 이전에 문화재전문가 3인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지정구역 인근은 여러구역으로 나뉘어 문화재 근접정도에 따라 건물의 고도를 제한받아 왔다.

더욱이 홍주성과 홍주의사총은 홍성의 원도심인 홍성읍에 위치해 있고, 실질적인 문화재 지정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가까이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어왔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개발제한에 따른 잇따른 민원제기와 원도심 공동화 대비 개발의 필요성이 누누히 지적됨에 따라 홍성군청은 지난 6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사적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계획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특히 홍성군의 경우 내포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개발이 필수불가결이라고 판단된다”며, “홍주성 주변이 중심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규제높이를 완화하고, 39개에 이르는 복잡한 구역을 6개 구역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홍성상설시장이 포함된 홍주성 동문5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의 규제완화가 다소 파격적이어서 주목된다. 기존 19m(6층)으로 제한된 건물의 높이가 75m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이 안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라고 일축하며, “우선 계획안이 제출된 이상 문화재위원들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심의를 통과해야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간절하다.

홍성읍 오관리에서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 유모 씨는 “가게 확장도 그렇지만 증축시에도 제한이 많이 따랐다”며, “나 뿐만 아니라 홍주성 주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은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고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성정기시장상인회 서용득 회장은 “매일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침체된 분위기”라며, “원도심공동화대비를 위해서라도 시장의 개발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시장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문화재제한구역으로 인한 인근상인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조속히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문화재보존구역, 손익조정장치 필요
문화재보호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제한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문화재청간의 마찰은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홍주성 주변으로 문화재보존구역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상실감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북 경주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문화재 때문에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도(古都)나 문화재보호구역처럼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기도 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해묵은 숙제에 직면한 문화재청이 국토연구원이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용적률거래제’라는 대안에 주목한 것이다.

용적률거래제란 특정지역을 일정 밀도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규제를 받고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해 재산가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본 취지와 개념은 개발권양도제와 동일하지만, 개발권이 아니라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국토연구원 채미옥 박사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발이익과 손실을 상호조정해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손익조정장치와 손실보상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군이 국가지정 사적(홍주성, 홍주의사총) 현상변경허용기준변경계획(안)은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실사를 거쳐 심의를 받게 된다.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1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도 전달된 만큼 홍성읍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며, “홍성군도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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